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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10.03

2025년, 가상화폐 과세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 2025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던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세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2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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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행 세법안으로는 2025년 부터 "기타소득"으로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서 22%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임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5년 1월 1일 거래되는 분 부터 적용예정이며,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4조의3에 의하면 양도금액에서 실제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나 대여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