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일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산되어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보고됩니다.따라서,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사어자등록에 의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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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금포인트제도에 따른 성실납세자가 이용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받게 됩니다.이 경우 누적된 국세포인트는 공항VIP공항 라운지 이용시, 납세담보 제공시, 상록회관등의 이용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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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다만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 경우 대지와 건물분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건물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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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시 고려해야할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시 고려해야 할 세금 및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1) 건물 취득시의 취득세(토지분 및 건물분)2) 법무대행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4) 대법원 수입증지5) 대한민국 인지세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시의 세금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임대용부동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주택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이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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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금 회계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법인세환급세액 000원* 향후 세무조전을 해야 합니다.법인세 경정청구 수수수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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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통장이체내역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아저지의 상속개시 이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한편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미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을 먼저 하고, 증여재산이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결정을 하게 되며, 손자에 대해 증여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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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프리랜서소득연말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3)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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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변경 시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법인 상업등기부상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본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 임차계약서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 원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전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전신고시 사업장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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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병원비 및 공과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병원비는 채무로, 사망일 이후 발생하는 장례비에 대해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병원비, 장례비 등을 상속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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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자의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어떤 것인 지,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그 내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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