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아저지의 상속개시 이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미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을 먼저 하고, 증여재산이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결정을 하게 되며, 손자에 대해 증여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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