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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견한뿔영양213
대견한뿔영양213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4대보험이 되지 않는 곳에 잠시 취업해서 아시는 분이 뭐좀 도와달라고 해서 뭘 도와드렸는데..

그게 제 통장에 수입이 잡혔는지? 국세청에 뭐가 신고가 됐는지 건강보험료가 8만원대로 올랐었어요

그게 2022년 11월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보내줘서 건강보험에 문의하니

원래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돌아왔는데요 (백수였고 만칠천원대)

오늘 갑자기 문자로 소득정산서? 뭐 그런게 왔더라고요

올해 11월에 국세청에 들어간 자료를 토대로 제 건강보험료가 다시 측정이 될텐데

그 건안에 혹시 저 해촉증명서 보낸 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2023년 1월부터의 금액을 토대로 다시 측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 귀속분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촉증명서 보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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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자의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어떤 것인 지,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그 내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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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소득은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