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향기로운얼룩말53
3월31일자로 퇴사하였고 4월8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1일자로 건강보험이 직장->지역으로 전환되었다고 지류가 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실업 크레딧도 함께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아버지 직장쪽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혜택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당장 이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건강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버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