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 전환시 건보료 환급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중에 잠시 부모님사업장을 도울 일이 있어서,
제 건강보험이 어머니 명의 밑으로 들어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니 약 800만원정도 환급을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에 부모님 사업장을 퇴사하여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 인데요,
지금 800만원을 환급 받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재전환시 환급받은 보험료를 다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환급받더라도 환급받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