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건강보험 궁금합니다.

2020. 10. 17. 08:06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실업급여신청시 신청하면

실업기간동안 지원해주는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은 따로 지원해주는게 없나요?

만약 제도가 있다면

회사재직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었는데 이부분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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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원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임의계속 가입제도라고 합니다.

    퇴직한 이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지원 가능합니다.

    2020. 10.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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