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기본 장례비는 기본 500만원, 장례비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을 공제하며, 납골당 등에.대한 장례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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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도 부가세 절감에 활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핰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경조사비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경조사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게 되며, 일정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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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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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및 매입 부가가치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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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파트 청약당첨 부모에게 명의변경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명의변경을 하여 부모가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모는 증여세 신고대행수수료가 발생하게 됨으로 신고대행을 하는 세무사 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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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의 범위 또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은행, 증권회사, 백화점 등에서 하는 경품 행사 등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개인의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지급자는 22%의 세금(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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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공시각셕 12억원까지는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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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상여금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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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가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발급해 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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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후 납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가 정상적으로 전자신고 완료된 것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은행에접속하여 납부는 별도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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