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매월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이 아님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 어려움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아닌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 처리가 여비교통비 처리가 어려움으로 인해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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