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매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학교파생 회사여서 교수님 제자분들이 이쪽으로 오가시며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만 학생이시다 보니 직원은 아니세요.
5~6분 정도 되는 이 분들께 매월 교통비를 지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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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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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매월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이 아님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 어려움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아닌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 처리가 여비교통비 처리가 어려움으로 인해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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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로 인건비 처리하거나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