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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코요테130
끈질긴코요테130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매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학교파생 회사여서 교수님 제자분들이 이쪽으로 오가시며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만 학생이시다 보니 직원은 아니세요.

5~6분 정도 되는 이 분들께 매월 교통비를 지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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