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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귀한개미새250
귀한개미새25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외부기관에서 강사가 필요하여 회사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저의 명의로 계약을 하여 제 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회사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제 소득으로 잡혀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오는게 없나요?

또한 이번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저의 이름으로 제 의사를 묻지않고 대표님께서 임의로 제 계좌번호를 넘겨주어 제 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되어 다시 페이백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모기지 상품은 소득 6천이하여야 해당되는데 벌써 몇 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는데 이것도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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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강사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신고를 할 것이니, 이 부분은 명확하게 대표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