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몇달뒤에 다시 받는 건 나중에 증여받을 때 문제 생기나요?
부모님 사업 보증금으로 1500정도 빌려줄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하고 몇달 뒤에 다시 계좌이체로 받는 건 기록이 남기때문에 나중에 5천만원까지의 증여에 문제가 생기진 않죠?
부모님 사업 보증금으로 1500정도 빌려줄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하고 몇달 뒤에 다시 계좌이체로 받는 건 기록이 남기때문에 나중에 5천만원까지의 증여에 문제가 생기진 않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자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차입금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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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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