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자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차입금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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