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질문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연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사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가액이 사업장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07.01. 이후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한편 전잔세금게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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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단독명의고 제 명의의 대출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쪽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는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가 승계하는경우 또는 승계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증여시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게 되며, 주택담보대출채무 명의도 배우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2)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증여시 배우자가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배우자명의로 되어있으나, 주택담보대출채무는 증여자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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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직종이 아닌경우 부과세를 뺀 현금가를 통장에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의 요구에 관계없이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와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즉,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수취한 현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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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세 계산 중 용도 선택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 취득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통상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를하게 됩니다.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4.6%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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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3.3프로프리랜서원천징수와개인사업자세금차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2회(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상기의 1) 또는 2)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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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관련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3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만약 B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 이후에는 A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하는 상태인 경우 A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C분양권을취득하고 C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C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C분양권의 아파트로완공되기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종전 비과세요건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고A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2년 이상 거주시에는 종전주택 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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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불이익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을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관련하여 실제로 운행을 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라고 하더라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이 운행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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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신고시(취득계약서가 없고 취득가를 모를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 물건의 종전 양도자의 실지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실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힐 수 있습니다.만약, 2006.06.01.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취득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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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경품 당첨됐을때, 제세공과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5만원 짜리 상품을 2번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품 행사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품 응모회사가 다르고 지급일자가 다른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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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후 가족간 대출 최대한도(증여세를 내지않는 범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른 것레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과 자금차입자인 자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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