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직종이 아닌경우 부과세를 뺀 현금가를 통장에받아도되나요?
사업새내기입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제직종이 현금영수증이 의무가 아닌 직종입니다.
공사비가 600만원이 넘다보니 소비자입장에서는 부과세가 부담이되는지 현금으로 처리들 하시려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딱잘라 부과세 내셔야된다고하면 저는망합니다ㅜㅜ
그러다보니 현금으로들 하시는데 홈텍스에등록된 통장이 광주은행인데 여기로 부과세를 뺀 금액을 계좌이체로받아도되나요?
아니면 홈텍스에등록하지 않은 통장으로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