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역별로 다르게 내나요?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인 개인에게 해당 주소지관할 지빙자치단체에서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균등분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따라서, 매년 07월 0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세대주인 개인에게 이전한 주소지로 종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징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인 개인에게만 부과 징수하는 것이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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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상속증여세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아버지로부터별도로 재산을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투자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가불투명하게 됨으로 아버지가 투자를 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아버지가 투자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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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법이 가족간 차용 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혼인하는 자녀에게 혼인 권장 및 출산 장려 목적으로 남녀 각각에게 각자의 부모가 1.5억원식혼인자금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개정된 것은 아닙니다.혼인하는 자녀에게 증여해는 재산에 대하여는 2024.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이 경우 자녀가 현재 시점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가 자금이 현재 필요한 경우 먼저 자녀에게 대여하고 2024.01.01. 이후 자녀에게대여한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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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인 명의로 보유유하고 있는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별도의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향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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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소득만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할시 신용카드 사용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장부기장시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된 신용카드 사용액을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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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아버지의 건보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수급권자로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택을보유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재산 및 소득을 환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징수되는 데, 이 경우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닝에게 증여하고 이 주택가격의 재산과표가5.4억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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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에게 해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기로 하고 직원이 법인에게 지급할 이자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합니다.이는 회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임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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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2차납세의무 기준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 압류,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추심을하더라도 체납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법인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죵료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지는 것임으로 비록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대로 성립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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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한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공무원 연금수령자가 공무원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공무원연금소득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소득 이외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하는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근거하여 공무원 연금 정지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소득에 대한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월 239만원 기준)>1)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2)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40%)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5)200만원 이상 →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적은 사람이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무원연금소득 정지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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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세법상 취득일자는 의제취득일을적용하도록 함으로 인해 1988.01.01. 현재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음으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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