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5대보험료는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4.5%, 2)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3.545%, 3)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455%, 4)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0.9% + a, 5)업종별로 보험료율
(0.6%~18.5%)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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