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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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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개월 가입 후 세금?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1개월 계약조건으로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월급은 세전 260이구요

1개월만 가입 후 상실 시키면

제가 안는 세금? 리스크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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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5대보험료는

      1)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4.5%, 2)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3.545%, 3)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455%, 4)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0.9% + a, 5)업종별로 보험료율

      (0.6%~18.5%)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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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의 약 10%정도는 사업주가 직원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