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전환시 직원들 4대보험 질문

후덕****
2020. 08. 23. 18:2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현재 매출1억5천이고 매입은 1억2천정도 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종이며 4대보험은 납부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초기투자비용을 감가상각처리시 올해 매입은 8천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직원들 4대보험 넣고 고용신고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원같은 경우 급여를 지급할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만

인건비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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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 해당시 의무가입이며 원칙적으로 선택사항은 아닌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사용자부담액등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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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에 따라 프리랜서처럼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 할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할지는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작업한 대가를 받거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제한이 없는 등 업무지휘를 받지 않고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만 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해야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더 간이한 면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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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건비에 따른 절세효과를 계산하셔서 유불리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08.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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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처리도 됩니다.

          4대보험은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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