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에 따라 프리랜서처럼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 할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할지는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작업한 대가를 받거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에 제한이 없는 등 업무지휘를 받지 않고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만 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해야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더 간이한 면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