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가아닌가요?
저는2018년5월부터 일을 시작 2023 9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세무관련한건 잘몰라서여태있다가
담당세무사를통해 알게됬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있어 소득신고를 안했다!!
저는 분명 6년을일한 직원이고
만약 지금 속득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대표는 해줘야하는 의무가있는건가요?
거부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일용직이 아니고
직원이라는걸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닐 뿐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도 질문자님의 소득을 신고 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소득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소득의 지급자)가 인건비 지급에 대한 사장의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안하고 세금을 더 납부하그냥 지나간 듯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했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직원으로 질문자님의 소득을 신고 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여부 등 추가 정보가 있어야 더 설명은 가능 할 듯 합니다. 법대로라면 사장이 인건비 신고 등을 했어야 한다는 정도만 기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인건비 신고가 안되어 근로장려금 등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분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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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벖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여부에 대한 적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신분 확인, 퇴직금 등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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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매월 신고가 되었다면 본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이 지나서 한다면 가산세까지 부담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