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언제부터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나이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법상의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3) 법인세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대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4) 상속세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포함)을 상속받는 상속인 들이 상속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5) 증여세 :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같이 세금 신고납부에 대하여 연령은 무관하며, 세법상의 과세요건(과세대상,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경우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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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과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및 채무에대한 일괄조회(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한 후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해야 합니다.4)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후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5) 상속세 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평가 후 상속세 신고서 작성을 한이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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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정보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최소 300만원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일반주택 담보대추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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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득 확인을 했는데 이상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사업솓긩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기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용역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신분증 첨부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발생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어 이를 확인하고맞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자료를 삭제하고 해당 지급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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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신고해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02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경우2022년 05월 32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춤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2022년 05워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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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세법상 시가(매매가액, 감정정평가액 등) 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통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시가 과세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시가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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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코레일 기차 요금도 경비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출장시에 시내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등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기능합니다.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무를 기장을 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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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재상 공제 중,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배우자간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미달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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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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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업자일때 이런경우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음식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홗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실제로 해당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4대보험신고및 급여 신고 등이 되어 있고 원천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등이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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