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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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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신혼 가구를 사서 채워주는것도 증여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자식의 신혼가구를 사서 신혼집으로 배송해주는것도 증여재산의 일부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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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등의 혼인과 관련하여 가구, 전자제품 등의 신혼 살림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의 범위

      내의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ㅇ개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부모님께서 신혼가구를 사준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혼가구를 해주신다 하여 이에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비싼 신혼가구 등을 해주시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 2천만원가량의 쇼파를 신혼가구로 하는 경우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