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등의 혼인과 관련하여 가구, 전자제품 등의 신혼 살림을 구입하여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의 범위
내의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ㅇ개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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