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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콘도르177
끈질긴콘도르17723.04.10

결혼해서 부모님이 돈보태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것도 증여로 봐서 세금을 적용받는걸까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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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혼자금 보태주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 결혼때 돈 보태준다고 해서 그걸 다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죠.

    굳이 자진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결혼으로 현금을 보태주는것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이나 상증령 35조의4항의 ③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혼인 후 자금을 부모님께서 지원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통념, 통상의 개념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장만해 주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결혼 축의금도 혼주인 부모의 하객들이 낸 돈과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는 것을 방명록 등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 이후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음에 불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을 차감후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바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무상으로 이전하게 될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의 경우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부분인데

    해당부분을 지원받으실경우 증여세 신고여부에 대해 한번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범위 내의 결혼자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과다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을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 지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전 지원의 범위가 전세금 정도로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의 혼수 등 에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전을 주택등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지만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금전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