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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06

부모가 자녀 결혼때 금전적으로 주는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부모가 자녀 결혼때 금전적으로 주는건 어느 정도 금액까지 허용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1만원만 줘도 증여세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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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축의금으로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축의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통념, 통상의 개념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파트를 장만해 주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결혼 축의금도 혼주인 부모의 하객들이 낸 돈과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이라는 것을 방명록 등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가 되는 혼수용품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마련해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비용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 증여로 보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10년 간 5천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만원도 증여로 볼 수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그정도 금액을 증여라고 하진 않고, 더군다나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까 그 이하금액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결혼시 부모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비용, 결혼식 식대, 예복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자녀의 주택 임차보증금 또는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