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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

식품에 대해 면세 과세가 조금 헷갈립니다

식품에서 원재료에 열을 가하거나 양념을 첨가하면 과세로 알고있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었나요?

예를들어 오이소박 이나 도라지 무침등 원재료에 열을 가하진 않았지만 양념을 첨가한 상품들을 면세로 봐도 되는지요? 젓갈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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