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는 분류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김은 채취하여 단순 절단 여부, 조미 여부, 개별 포장 여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미김은 김을 채취하여 김 위에 각종 조미료 등을 가미하여 맛과 풍미를 더하게 됨에
따라 김의 부가가치가 높야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밤용 김은 채취한 이후 별도의 조미 과정 없이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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