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산물의 면세와 과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면세 농산물을 세척,포장,건조,다듬기 정도를 했을경우에

면세 품목이 아닌 과세 품목으로 봐야하나요?

2. 농산물의 면세와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수산물을 채포, 구매 후 건조 등을 한 이후에 조미, 가열 가공 등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입니다. 조리과정이 없고 단순 세척 포장 건조면 면세입니다.

    2. 2차 가공 정도가 가해졌을 때 과세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면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