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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1. 면세 농산물을 세척,포장,건조,다듬기 정도를 했을경우에
면세 품목이 아닌 과세 품목으로 봐야하나요?
2. 농산물의 면세와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수산물을 채포, 구매 후 건조 등을 한 이후에 조미, 가열 가공 등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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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입니다. 조리과정이 없고 단순 세척 포장 건조면 면세입니다.
2. 2차 가공 정도가 가해졌을 때 과세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면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