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데친 냉동 나물 부가세 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나물을 세척, 소독 후 데쳐 냉동하고 포장한 나물 제품은 농산품으로 구분되어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물 공정 과정에 대한 HACCP을 취득하면서 과채가공품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경우 부가세를 반영하는 품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HACCP 인증마크를 표기하면서 면세 농산품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haccp를 취득했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와 동일하게 세척, 소독 후 포장했다면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