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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노루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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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면세 과세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품 면세 과세 관련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나누어 하나요? 이번에 부과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면세로 판매한 것은 부과세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면세 상품도 부과세 신고를 같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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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와 면세 재화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를 같이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겸영사업자라면 면세 사업 관련된 사항도 과세표준으로 넣어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신고는 해주셔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하고 과세매출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