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식품 판매하면 부가세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하는데 알고보니 면세식품(김치류판매)을 판매할경우 부가세는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내용인가요? 제가 초반에 과세식품 조금 팔았었는데 (매출 115만원) 해당 과세식품건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과세,면세 신고는 둘다 하되 과세식품 관련 부가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식품 부가세 신고 하게될경우 면세이니 부가세 안내도 된다 뭐 이런내용의 신고절차가 따로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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