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식품 판매하면 부가세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하는데 알고보니 면세식품(김치류판매)을 판매할경우 부가세는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내용인가요? 제가 초반에 과세식품 조금 팔았었는데 (매출 115만원) 해당 과세식품건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과세,면세 신고는 둘다 하되 과세식품 관련 부가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식품 부가세 신고 하게될경우 면세이니 부가세 안내도 된다 뭐 이런내용의 신고절차가 따로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를 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면세과세표준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