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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백로283
저는 농산물 위탁판매해서 면세로 알고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옮겨야 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급도 매달받는데 그 금액도 다달이 계산해서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면세매출에 반영하시고, 매입 세금계산서도 전액 불공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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