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면세와 과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김치같은 경우는 면세이지만 또 포장의 형태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과세와 면세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 대상이며, 국세청 서면회신에서는 부분 실링 포장이라도 저장이나 보관 등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라면 면세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김치 그냥 담아서 가는 정도면 면세이나

    제품을 공장으로 만들어거 파는 경우는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김치를 벌크로 공급하거나 별도 상품 포장없이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만약,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슈퍼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포장 단위로 파는 경우)로 파시면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