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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성숙한토스트
김치같은 경우는 면세이지만 또 포장의 형태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과세와 면세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 대상이며, 국세청 서면회신에서는 부분 실링 포장이라도 저장이나 보관 등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이라면 면세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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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김치 그냥 담아서 가는 정도면 면세이나
제품을 공장으로 만들어거 파는 경우는 과세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김치를 벌크로 공급하거나 별도 상품 포장없이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만약,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슈퍼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포장 단위로 파는 경우)로 파시면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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