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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이 과세로 판매되어야하는지
면세로 판매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반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장게장은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이나 배달업을 겸업하면서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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