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액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증여세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
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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