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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연성있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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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알려주세요

단순히 운반용이 아닌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ex

종갓집김치)는 과세 맞나요?

개정사항이 있었던거 같기도해서 헷갈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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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2025년 7월) 시행 중인 법 규정 상 종갓집김치는 면세에 해당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면세로 유지 될지 과세로 다시 바뀔지는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7.>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ᆞ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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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포장판매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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