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가끔유연성있는미루나무
가끔유연성있는미루나무

포장김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알려주세요

단순히 운반용이 아닌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ex

종갓집김치)는 과세 맞나요?

개정사항이 있었던거 같기도해서 헷갈리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2025년 7월) 시행 중인 법 규정 상 종갓집김치는 면세에 해당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면세로 유지 될지 과세로 다시 바뀔지는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7.>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ᆞ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포장판매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