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찬집) 김치류, 젓갈류 면세매출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진열해 놓고 있는데
25년도까지는 면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시글보면 26년도부터는 과세라고 해서요
김치나 젓갈류도 이제는 다 과세로 세금 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찬가게에서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나 젓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진열해 놓고 있는데
25년도까지는 면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시글보면 26년도부터는 과세라고 해서요
김치나 젓갈류도 이제는 다 과세로 세금 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찬가게에서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나 젓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