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

26.01.21

반찬집) 김치류, 젓갈류 면세매출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진열해 놓고 있는데

25년도까지는 면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시글보면 26년도부터는 과세라고 해서요

김치나 젓갈류도 이제는 다 과세로 세금 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찬가게에서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나 젓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