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판매 면세사업자인가요~?
치즈 판매업 면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김치처럼 포장여부에따라 구분되는지도 알려주세요 ㆍㆍㆍᆢㆍㆍㆍㆍㆍㆍㆍㆍㆍᆢㆍᆢㆍㆍㆍㆍㆍᆢㆍㆍㆍㆍㆍㆍᆢㆍㆍㆍ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치즈는 가공을 거쳐 생산되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치즈판매업은 일반과세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치즈 판매의 경우, 기초생활필수품인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등에 포함된다면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음의 우유류 및 유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되는지.
우유류(초코우유ㆍ딸기우유ㆍ커피우유ㆍ비타민첨가우유ㆍ환원우유ㆍ멸균우유)
분유류(탈지분유ㆍ가당분유연유류 가당탈지연유 탈지우유 탈지유 크림유 생크림)
치즈류(치즈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ㆍ푸린아이스믹스ㆍ아이스밀크믹스)
【회신】
1. 관세율표 세심 제0401호(1) 밀크에는 신선한 우유로서 살균, 멸균, 균질화된 것이 이에 포함됨.
2. 관세율표 세심 제0402호(2) 농축유, 연유, 분유에는 탈지, 가당 또는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이에 포함됨.
3. 위 1,2 이외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세심 제0402, 0404, 2107호에 속하는 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과세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즈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간세1235-2162, 1977.7.22
【요약】
액상우유, 크림, 치즈류는 과세됨.
【질의】
다음의 우유류 및 유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되는지.우유류
초코우유ㆍ딸기우유ㆍ커피우유ㆍ비타민첨가우유ㆍ환원우유ㆍ멸균우유분유류
탈지분유ㆍ가당분유연유류 가당탈지연유 탈지우유 탈지유 크림유 생크림치즈류
치즈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ㆍ푸린아이스믹스ㆍ아이스밀크믹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즈나 버터의 경우 원재료 상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우유 등을 원재료로 이미 가공을 거친 생산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보기는 힘들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즈는 우유를 가공하여 화학적인 반응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