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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관박쥐50
25.09.19
안녕하세요.
양념같은 것을 첨가하지 않은 구이용 고기를 손질하여 포장용기에 재포장 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상품으로 구분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양념을 하지 않고 손질만 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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