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고기 자체를 식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으로 소고기
위탁판매를 의뢰를 받아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 등이 쇠고기를 대신 판매해주고 받는 판매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매월 해당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소고기 위탁판매업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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