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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귀뚜라미258
안녕하세요.
소고기 도매 업체(지육을 골발 정형하여 포장까지 하는 업체)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육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매업으로 생고기를 판매한다면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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