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고기 위탁판매 면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고기 도매 업체(지육을 골발 정형하여 포장까지 하는 업체)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면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육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순수하게 도매업으로 생고기를 판매한다면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