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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귀뚜라미258

신중한귀뚜라미258

소고기 위탁판매 허가증 문의드립니다.

도매업체에서 소고기 선물세트를 위탁 판매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통신판매신고업만 있으면 판매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고기 등의 식육을 위탁한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위탁판매라면 별도 인허가 없이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