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건물이나 현금을 양도해도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예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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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비과세 요건은 다음곽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하고,3)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 양도시에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보유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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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 국민연금, 건보료가 연말정산 총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다만, 2023년의 귀속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제외됩니다.또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입금되지 않음으로과세대상 급여 등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비 중에서 소득세법에서정한 비과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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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 세금절감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소득세법상 장부를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또한, 사업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금, 접대비,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기부금,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등은 세제혜택이 있음으로 가입 및 납입을 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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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취업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지급시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세무신고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하낸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자가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에 소득세 신고 여부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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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어머니에게 천만원 송금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딸이 어머니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송금하는 경우 해당 계좌명의로 되어되어 있는 어머니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 또는 0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어머니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비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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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얼마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이 있느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300만원 이하이고 개인이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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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 일때 세금신고하는 방법이 3가지 에서 유형별 세금 특성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신고는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재고 매입 및 임차료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인건비, 매출원가, 임차료,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쳔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시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인건비, 매출원가, 임차료,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로 기장한세액에 대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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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기타소득이 300만원 조금 넘을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됩니다.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 본인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이와달리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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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주닉을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시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평가하여 주식을대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날의 2개월전부터 증여받은 후의 2개월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후에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라 하더라도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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