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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4.29

앱테크로 발생되는 수익도 세금 내나요?

앱테크로 발생되는 파악도 어렵고 개개인마다 차이가 큰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번 앱테크 부수입도 세금을 내나요? 만약 발생된다면 어떤식으로 산정되는건가요

  •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테크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데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고, 과세관청이 소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하나,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과세관청에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이 경우 소득을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신고를 하게됩니다.

    지급처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무서에서는 개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파악하고 안내문을 전달해줍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앱테크로 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앱테크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접속하시어 지급명세서 확인해주신 후 해당금액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신 경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금액이 소액이고 일시적이기에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뭅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받는 수익은 대부분 해당회사에서 광교선전비 또는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앱테크 회사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또는 건당 5만원

    촤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태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