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중 직접세, 간접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내국세로 징수하는 세금은 해당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 지 여부에 따라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1) 직접세 :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습니다.2) 간접세 :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6개 세목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목적세로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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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통장, 최대한 적게 세금 내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입금한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아니하는 데,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해당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5년 경과된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따라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소득올 10년을 초과하여 수령시에 세액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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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아파트양도 받으면 상속세 얼마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생존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으로 해당 재산을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가가 대략5억원 정도 되는 경우 단순증여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 7,760만원 정도 됩니다.2)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①피상속인의 배우자가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피상소속인의 배우자가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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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출시 해당 지출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4)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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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연말정산산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관련한 세액을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이후에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에해당 세액을 근로자에게 입금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지급하지않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늠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세액 환급을 요구해야하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독촉할수 있으며, 그 이후계속 미지급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가압류, 집행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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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계좌에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자녀 계좌에 입금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미성년자녀의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현재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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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자녀의 소득 상승으로 자녀,부모 모두에게 생길 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인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세금 부담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사업자인 자녀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인적공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에따라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의로서의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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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1억원의 돈을 저와 부모님 사이에서 서로 이체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가 자금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반환하는등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변제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차입한사람이 이에 대한 변제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차입자 본인의 재산 또는소득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에는 차입금액이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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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전향 하였는데 신고할게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023.03.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3.3% 원천징수 대상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회사 퇴직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세액 합계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약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것 자체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의 세무처리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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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발생없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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