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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깜찍한망둥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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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전업 트레이딩을 준비한다면 어떤 세금 남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암호화폐 세금 부과가 2024년부터 시행될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전업 트레이딩을 준비한다면 어떤 세금 등을 납부 해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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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양도에 따른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는 25년1월1일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트레이더라면 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가상자산 관련된 세금부과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25년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