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양도에 따른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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