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금조89
영리한금조8923.04.22

사업자일경우 리스&렌탈이 좋나요?

부모님이 사업자(농산물 중매인)이신데

주변에 리스&렌탈이 좋다고 하던데

왜 좋은지 몰라서 문의드리고

좋은점이 먼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임차/유지비용은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나 렌탈 또는 자가로 구매하는 것 중 더 유리한 것은 없으며, 실제 지출한 금액대로 경비처리(한도는 있으며, 한도초과 시 이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크다면 세부담도 줄어들지만 실제 나간 금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꼭 유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리스 또는 렌탈하는 경우 해당 차량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세법상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로 인정되며, 차량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렌탈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으며, 리스의 경우 통상

    3년 이상 사용후 인수 또는 리스재계약을 통해 다른 승용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쓰실 차를 리스 렌탈 자가 모두 상관없습니다: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자가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도 가능하여 비용처리 효과는 같습니다. 오히려 리스나 렌탈은 할부개념으로 이자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