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이직일(또는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또는 권과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및 소득의 감소가 있거나 적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가구내 고용활동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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