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업투자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식전업투자자는 급여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전업투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의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수급대상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이직일(또는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또는 권과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및 소득의 감소가 있거나 적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가구내 고용활동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