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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업투자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식전업투자자는 급여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전업투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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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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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의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수급대상이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이직일(또는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또는 권과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및 소득의 감소가 있거나 적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가구내 고용활동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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