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취득하여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해당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시의부담 예상상세액은 배당 관련 서류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부)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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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하는 데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전에 미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 관련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미리 할필요가 있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 가입하기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6) 세대주로서 국민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7) 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9)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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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시법인으로 전환하는 날까지는 개인사업자로 하여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날부터는 법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01월 01일부터 법인전환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밀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 말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또한 임직원에 대하여 매월분 원천세 신고/납부를,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신고/납부를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기관에 해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4회해야 하며, 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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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사용액도 연말정산 소득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인 개인이 티머니를 편의점 등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액에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적용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등 상요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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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결산조정과 신고 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데,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습니다.1) 결산조정 : 손금항목 중 결산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결산조정 항목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감가상각자사산의 즉시상각,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등이 있습니다.2) 신고조정 :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 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신고조정 항목은 퇴직연금부담금,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 있습니다.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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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세 기간은 법인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이 과세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관 등에서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법인세법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1년 이내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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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원천징수세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강의 등에 따른 강사료 관련 기타소득이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강의를 하는 강의처에서 강사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함에따라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반영되어 소득세 납세의무자게에 문자 또는 메일로 소득세신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다라서, 강의처에서 강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료가형성되지 않아 소득세 신고안내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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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중에서도 기본적인 세금과 특수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내국세는 크게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합니다.직접세는 6가지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간접세는 5가지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있으며,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다른 세금이 부가세(Srur-Tax)로서 추가되는 세금입니다.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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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1채와 무허가 주택(토지는 등기된 상태) 1채를 보유하고 있는상태에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허가주택도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1세대2주택에 해당됨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에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무허가주택을 매매 또는 증여, 멸실 등을 미리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따른 절세가 될 것입니다.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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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 와이프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에 속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남편 소유의 주택을 부인이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이 당해 주택을 양도할경우에 부인의 대출채무를 남편이 상환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혀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시에는 증여재산공제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채무 9억원을 남편이 대신 상환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한 금액인 3억원에 대해서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대략 5,820만원 정도 됩니다.보다 자세한 증여세 부담세액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바랍니다.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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