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제주도 소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1년에 3%씩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공제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