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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남다른스라소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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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밭의 토지거래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 거래시 소유 기간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면세 조건이 있가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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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제주도 소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1년에 3%씩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공제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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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단순히 보유만 하는지 등에 따라 세금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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