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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핫한고라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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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작년 연말정산에도 다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 오백정도 뗏었고 돌려 받은건 삼백정도 였습니다. 추가로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세요...

      2.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나서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최대 900만원까지 불입 가능), 주택청약저축(최대 240만원까지),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며, 이 외에는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새액공제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지는 데 소득증감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새액공제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이를 위해서는 2022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받은 공제항목을 검토하여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지 확인하시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을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가장 쉽게 챙길 수 있지만 공제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이므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잘 따져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예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액을 다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액, 소득 공제항목을 한 뒤에 과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세액, 소득 공제항목을 잘 따져 보시되 소득액의 증가에 따라서는 세율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결과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자 요건 미리 챙겨보기

      (2)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1인당 50만원 이내)

      (4)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육비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장인장모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연간 600만원 한도) 가입 및 납입하기

      8)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하기

      9)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10)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지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그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