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부모님 치매 진단 환자를 부양시 부양가족 공제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부야가족으로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법상 장애인 등록카드가 없더라도 의사가 진단한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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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면서 근무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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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보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수정신고 :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했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 또는 결손금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일정기한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 경정청구 :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했으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줄이거나 결손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하는신고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경정청구는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적부를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을 하게 되며, 맞지 않은 경우 거부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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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이 누락된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는 회사에서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항려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또는 누락하여 연말정산이 잘못된 상태에서 마감된 경우에 퇴직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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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요건 충족시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상기 요건을 충족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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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시에도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처리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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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2년 전에 250만원 초과이후 작년에 손실본 경우 세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후양도하는 경우 1역년의 매매순소득(=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0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해외 주식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였고, 당해과세기간에 매매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하여 매매손실과 상계하지 않습니다.즉, 해외 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은 당해 과세기간내에서만 상계될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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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에 대해서 열거주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개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법률상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넓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곹처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거나그 심사에 대한 처분,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른 과탶쵸 부과처분은 개괄주의의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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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받은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하는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되어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반 영수증(즉, 간이 세금계산서를 말함)은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3만원을 초과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손금으로 인정은 되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2%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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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된 아파트는 종부세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및 보육기간별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를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1) 연령별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은 20%, 만 65세 이상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 적용됩니다.2)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만 5년 이상은 20%, 만 10년 이상은 40%, 만 15년 이상은 50% →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종전 주택이 멸실,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의 보육기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을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관련법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9. 23.>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 9. 23.>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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