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비비빙
비비빙23.03.03

아파트 구매시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파트 구매시에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잘몰라서요 어떤세금을 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취득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시 납부하게 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금과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취득세 : 유삼매매가액을 기준으로 1.1~3.5%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구입을

    하나, 바로 매매하게 됨으로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3) 대법원 수입증지대

    4) 대한민국 인지세, 매매가액열보 :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

    5) 법무대행비 : 기본보수 및 추가보수, 출장비 등이 청구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6) 중개수수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조회 가능합니다.

    매매가액에 대하여 최소 0.06%에서 최대 0.7%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구매시에는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유지중에는 보유세 성격인 재산세(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그리고 팔때 양도세를 내시게 되죠.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세금 측면에서는 취득세를 내시게 되고, 이와 파생된 지방교육세 등 세금과 채권매입이 있을 예정이고,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 수수료 도 파생되ㅇ부담할 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이는 법무사님 관련 용역으로 부동산중개사님과 매수진행하시면서

    의뢰드리시거나 모르시면 저에게 문의주셔도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