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가정)하고 월세 및 보증금을 받고, 이와 별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부담액 등에 대한 세액 산출은 관련 증빙 및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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